파주시 공고 제2022-1257
 
2022년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공고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란? 법령 미인지로 허가·신고를 받지 않아 불법이 된 옥외광고물을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사후에 신고·허가서를 받아 적법화하는 것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개선’ 추진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개선을 위하여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사후 허가·신고를 거치도록 하거나 불법 간판 정비를 지원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파 주 시 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