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2-1258호(2022. 5. 24.)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파주 운정3지구 A33블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