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이사 및 수위인불명 등의 사유로 수용재결서가 반송된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들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