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