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2년 01월 14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1. 14. ~ 2022. 02. 03.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공고대상 : 2세대 2명(붙임과 같음)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