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조회수117
- 작성일2022/01/14
- 담당부서금촌3동
- 담당자정성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 14. ~ 2022. 1. 24.
□ 대 상 자 : 서** 등 3명
□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