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 14. ~ 2022. 1. 24.
  □ 대 상 자 : 서** 등 3명
  □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