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2020년도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 및 20% 감경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