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과태료)에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