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열린행정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조회수88 작성일2021/11/25 담당부서운정3동 담당자김정 pdf 최고공고문.pdf 바로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1. 25. ~ 2021. 12. 03. (8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3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2세대 2명(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2. 공고문. 끝. 목록 다음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주민등록 무단전출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