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지리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내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