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10901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9. 15. ~ 2021. 09. 29. (14일간)
2. 공고방법 : 금촌2동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