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열린행정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조회수58 작성일2021/09/15 담당부서금촌2동 담당자김선유 pdf 직권조치결과공고문(210915).pdf 바로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1년 09월 01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9. 15. ~ 2021. 09. 29. (14일간) 2. 공고방법 : 금촌2동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이전글[운정3동] 2021년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보충1차교육-2차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