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북부지역방면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과 관련하여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 9. 14.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