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이륜자동차 무등록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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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1/08/02
-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 담당자박혜련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