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49(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7(과태료의 부과), 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