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
조 제7
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
조에 따라 2021
년 7
월 22
일자로 직권조치(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7. 22. ~ 2021. 08. 06.(15
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3
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4
세대 4
명(
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