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20조 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1722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7. 22. ~ 2021. 08. 06.(15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3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4세대 4(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