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파주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2)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2)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2021721~ 813
주의사항
. 불법농경지, 휴경지, FTA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 등은 제외
. 20212월에 진행 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차 신청자는 신청 내용의 변경사항 없을 시 재 신청할 필요 없음(1차 신청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