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파주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2차)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2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7월 21일 ~ 8월 13일 ※ 주의사항 가. 불법농경지, 휴경지, FTA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 등은 제외 나. 2021년 2월에 진행 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차 신청자는 신청 내용의변경사항 없을 시 재 신청할 필요 없음(1차 신청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