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부재
,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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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 목2021년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나. 공고기간2021. 6. 18.(금) ~ 7. 02.(금) (15일간)

   다. 교육일시2021. 4. 10() ~ 6. 30()

   라. 교육방법스마트민방위(http://www.cdec.kr) 접속 본인인증 후 교육 이수

   마. 교육내용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바. 공고대상붙임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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