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1,2지구) P1,P2블럭에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리 되어, 주택법 제43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전기)를 모집 공고합니다(자세한 공고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