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발급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 같은법 제40(과태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2. 공고기간: 2021. 4. 8.~ 2021. 4. 23.(15일간)
3. 공고대상: *
4. 공고방법: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