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2)으로 인해 대기환경보전법43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용중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