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