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1항제2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5항 규정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및 재최고 통지 및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설기계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 부과, 독촉고지서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최고, 재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1. 13. ~ 2021. 01. 31. (18일간)
3. 공고 대상
가. 감경(처분사전통지서 병행)·부과·독촉 감경고지서 :(주)*에스산업등 20명
나. 사전·정비·재최고 통지 안내엽서 : 운정신*시등 86명
4. 의견제출기한 : 2021. 01. 31.(감경고지서에 해당)
5. 부과고지서 납부기한 : 2020. 12. 31.
6 . 공고 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최고 통보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과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거나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귀하(사)께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제3항에 의거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미필)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이 있으시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031-940-4794)에 연락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최초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 부과(최고 75%)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031-940-4794)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