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며,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서와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의 표시 (1필지)
-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31-4 66
 
2. 확인서 발급 신청인 : 장영재 
3. 대장상 소유자 : 이창휘(파주읍 연풍리 431-4) 
                       (전 매수인 이인순, 박두래)
4. 취득사유 : 매매 
5. 공고기간 : 2020. 11. 20. ~ 2021. 1. 20.(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