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48(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송달의 방법)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