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후 일반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