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열린행정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95 작성일2020/11/20 담당부서폐기물지도팀 담당자송슬기 pdf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pdf 바로보기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후 일반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운정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