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합니다.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공고 (탄현면 갈현리 653-10번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