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지서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 2025. 7. 14. ~ 2025. 8. 1. (18일간)
 3. 대 상 자 : 김○이
 4.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지서 반송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