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 「파주시 공고 제2025-2118호」(2025. 7. 10.)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