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파주시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파주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25. 07. 10.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