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2116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11.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