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중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권○정 등 13명
나. 공고기간: 2025. 6. 20. ~ 2025. 7. 5.(15일)
다. 공고방법: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