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자산신탁(대표 민관식)이 신청한 운정신도시(1‧2지구) P1‧P2블럭 상 주택건설사업계획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