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2023년도 교하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 감사 결과보고서는 2월 월례회의 때 보고된 바 있음.

붙임 감사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