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하는 세대주로부터 세대원(동거인)의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대상 : 장**
   다. 공고기간 : 2022. 11. 10. ~ 11. 24.
   라. 공고방법 : 운정2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