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9. 14. ~ 2022. 9. 28.(14일간)
나. 공고대상: 강*정 등 33명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공고
라.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