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하남 감일 B3블록(공공분야)'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45조,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다문화 가족은 ’18. 12. 19(수)까지
파평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하남 감일 B3블록(공공분야)'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45조,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다문화 가족은 ’18. 12. 19(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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