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 대방노블랜드 특별공급 안내

 
○ 디비산업개발(주)-2018-00114호
○ 유형 및 배정호수 :총
○공급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고산택지지구 C5블럭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19~25층/ 10개동,
총9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접수일시 : ‘18년 6월 5일(화) (08:00~17:30)
○특별공급 접수방법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인터넷 청약
(노약자, 장애우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 진행 예정)
○현장 접수일시 : ‘18년 6월 5일(화) (10:00~14:00)
○현장 접수장소: 의정부 고산지구 대방노블랜드 견본주택(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82번지)
○발표일: 2018년 6월 15일(금)
○분양문의: 견본주택 1688-773327세대(예비추천자 10명 포함)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홈페이지 발표일 동일 특별공급은 중복접수 불가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5.25)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 5. 21(월) ~ 5. 25(금)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 일/변 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 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최종 당첨자에 한함)
※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공급업체 현장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는 제외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5.18)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5.21~5.25) → 경기도 신청자 취합(5.28)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5.29)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5.30)→ 인터넷 청약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