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24조 제7항 및 제27조 제3(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상태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직권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24조 제7항 및 제27조 제3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행정절차법14조제4
3. 대상 사업장 : 2개 사업장(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9.(12일간)
5.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동물관리과 가축방역팀(031-940-4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처분사전통지서는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2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