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등록)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려 합니다.

□ 공고 개요
○ 공고기간: 2024. 3. 29.(금) ~ 2024. 4. 8.(월) / 11일간
○ 접수기간: 2024. 4. 8.(월) / 17시까지
○ 접수방법 및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2024 도시형교통모델 공고문(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