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열린행정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조회수562 작성일2023/01/27 담당부서시설지구팀 담당자백상호 파주시 고시 제2023-20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파주시 고시 제2022-401호(2022.12.2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된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외 8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조서 상 오기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 1. 27 .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접수 공고 이전글도시계획시설(도로, 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