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3-20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파주시 고시 제2022-401(2022.12.2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된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외 8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조서 상 오기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 1. 27 .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