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취학대상 아동을 보호자에게 열람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취학아동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열람일시 : 2022.12.2.(금) ~ 12.12.(월)
   ※ 토·일 공휴일 제외 / 열람시간 09:00~18:00
2. 열람대상
   가. 2016년 1월생 ~ 2016년 12월생 자녀를 둔 보호자
   나. 2022학년도 취학유예아동 보호자
   다. 2022학년도 입학연기아동 보호자
   라. 2017년 1월생 ~ 2017년 12월생 조기입학 아동 보호자
3. 열람장소 :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4. 명부작성 기준일 : 2022.11.30.
5. 공고기간 : 2022.12.2.(금) ~ 12.12.(월)
6. 문 의 처 :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940-8143)
7. 기타사항 :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