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5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