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저공해조치명령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한 차량에 대하여 주·거소불분명 및 주소변경, 신청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3.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자에게 저공해조치명령 사전통지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나.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자는 저공해조치명령 이행기한 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5. 문의 :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