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