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16(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 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4. 21. ~ 2021. 04. 28. (7일간)
2. 공고대상 : *남 외 1(2세대 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금촌1동 게시판 고지

붙임 최고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