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8-770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소나무류 육성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 규정에 따라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파 주 시 장
 
1. 공 고 명 : 2018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시행 공고
2. 대 상 지 :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산66 등 52필지(179ha)
3. 방제기간 : 2018. 6. 6. ~ 6. 15.
※ 일기, 주변여건 등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4. 사용약제 : 아세타미프리드액제 10%(마스그린), 연막확산제(안개꽃)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을 구제하여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저지로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보호
7. 방제방법 : 휴대 연막기를 이용한 연막방제
8. 당부사항
- 양봉농가 : 방제시간 내 방봉의 금지, 주의조치
- 양어농가 : 양어장 급수금지 및 어류보호조치 등
- 양잠농가 : 뽕잎의 비축 등
- 축산농가 : 방제지 주변 가축방목 금지
- 기 타 : 방제시기 중 약제살포지 등산 등 입산 금지
(가정에서는 장독, 우물뚜껑 등을 덮어 보호조치)
 
 
기간 내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사업 추진하며,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 및 의견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파주시 산림농지과 산림병해충담당(☎ 031-940-4623)으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