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28
- 작성일2025/05/20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담당자김준혁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20. ~ 6. 3.(14일간)
2.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