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5. 20. ~ 2025. 6. 4. (15일간)
나. 공고대상: 김** 외 3명 (3세대 4명)
다.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파주읍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