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결과가 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19. ~ 2025. 6. 2.(14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5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안○호 등 2세대 2명(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