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운정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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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5/19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담당자장혜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내지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에서 시행할 『운정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