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8조 내지 제29, 동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0,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에서 시행할 운정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