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파주시 간이배수펌프장 재난감시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상습 침수도로, 하천 저지대 등에 자연재난위험지구에 재난 사전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재난감시CCTV』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파 주 시 장
1. 행정예고의 내용
자연재난위험지구 재난감시카메라(회전식CCTV, 고정식CCTV) 설치
2. 주요내용
가. 설치 목적: 자연재난위험지구에 재난 사전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나.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촬영 범위
- 파주시 상습침수도로, 하천 저지대 등 자연재난위험지구
라. 촬영시간: 24시간
3. 시 행 청: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4.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5. 4. 3. ∼ 2025. 4. 22.(20일간)
6. 설치개요
가. 설치장비: CCTV 신규설치(회전카메라 5대, 고정카메라 3대)
나. 운영(예정)일: 2025년 6월 15일경
7. 설치장소: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51-25, 파주읍 봉암리 520-23 등 4개소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재난감시CCTV 설치 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25. 4. 3.~2025. 4. 22.)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 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방재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연재난위험지구 재난감시카메라(회전식CCTV) 설치 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940-467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안전총괄과 방재시설팀(☎031)940-575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